(1) 자동차의 이동명령
집행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
있다(민집규 118조 1항). 이는 매수희망자들에게 자동차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
행해진다. 집행관이 소속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인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집행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에 대한 신고를 받고(민집규
114조),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하는(민집규 117조) 등의 간접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, 자동차의 보관장소에 관하여는 집행법원에 직접적인
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. 위 명령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한 집행관은 새로운 보관장소·보관방법 또는 보관비용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
한다(민집규 114조 2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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